자진퇴실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 작성자 양시온
- 작성일 2020-11-26
- 조회수 2923
코로나 사태 심각에 따른 학교측 비대면 공지는 23일, 각 교수님 비대면 공지는 23일이나 그 이후 날짜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날짜 모두가 공식적인 마지막 퇴실 날짜인 12월 22일의 30일 이전에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진퇴실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이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생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기숙사가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빌어 이 문제에 대해 논의 후 자진 퇴실과 남은 기간 환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건의해봅니다. 또한 퇴실원서를 퇴실 3일 전에 납부해야한다고 공지가 되어있는데, 온라인으로 퇴실원서를 제출할 방안은 없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처리완료] 자진퇴실 시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
- 작성자남기윤
- 등록일2020-12-01
안녕하세요?
1. 학생생활관 규정 제22조 관련하여 생활관비는 잔여일수가 3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하지 않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원서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팩스나 온라인으로 접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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