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기숙사) 안내
- 작성자 전현정
- 작성일 2019-07-09
- 조회수 16231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7-09 ~ 2020-01-09
[교육부] 프랑스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기숙사) 안내
외교부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4924 (2019.6.24.)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은 ´14년 한 · 불 정부 간 교육 약정 체결에 따라 건립된 기숙사로, 프랑스 유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 학술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거점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18 .9월에 개관하여 총 250개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프랑스 체류 중이거나 체류 예정인 학생, 연구원 등(붙임의 신청자격 참고)에 안내하시어 필요시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관 행정실 메일(direction@maisondelacoree.org)
붙임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안내자료 1부
- 7FCFB08F242E20F69BC490435B0233FF.hwp
-
Flexer Server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Maison de la Corée) 안내자료
1. 사생실 유형
사생실 유형
실수
비고
1인실A (14㎡)
1인용 침대, 샤워실 및 세면대
232
1인실B (20㎡)
1인용 침대, 샤워실 및 세면대
6
스튜디오 (24㎡)
2인용 침대, 샤워실 및 세면대, 주방시설
8
가족실A (40㎡)
방1, 샤워실 및 세면대, 주방시설
2
가족실B (56㎡)
방2, 샤워실 및 세면대, 주방시설
2
2. 거주 기간 : 학년도 기준(9.1∼다음 해 6.30)
※ 파리 국제대학촌 규정에 따라 최대 8.31까지 가능
※ 학생 자격의 경우에는 총 30개월(7- 8월 제외) 범위 내에서 거주 가능(학생 외에는 총 24개월 범위 내)
3. 신청 대상(자격) (파리 국제대학촌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적용)
가. 학생 자격
(1) 나이 : 18세 이상
(2) 학력 : 최소 학사 학위(Bac+3) 이상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3) 기본자격 : 프랑스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외국교육기관(국가 또는 국가 인정 학위 수여기관)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한 사람 ※ 일드프랑스 지역 고등교육 기관 등록자 우선
(4) 예외자격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파리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부 3학년 학생
※ 정원 미달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파리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부 3학년 가능
- 1 -
- 예술분야 학생의 경우 국가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3년 이상 과정에 등록한 경우 가능
- 프랑스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우수 운동선수
나. 연구원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엔지니어 또는 의대 졸업생 가능)로 고등교육(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중이거나, 일드프랑스 내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가 초청한 사람
※ 연구 또는 프로젝트 수행 여부 증빙 서류 제출 필수(근로계약서, 초청장 등)
다. 예술인·문화 분야 종사자 자격 : 학위 수료 후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등을 위해 일드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 또는 문화 관련 직업 종사자
※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라. 입사제한 : 파리 국제대학촌 내 기숙사로부터 입실제한조치(강제퇴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자 등 파리국제대학촌 및 한국관 규정에 따라 입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4. 선발방법
- 입사 허가는 입사생 선발위원회(commission d’admission)의 심사를 거쳐 관장이 결정 통지(파리 국제대학촌 총칙 및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5.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시기) 정기 입사 공고기간(매년 5월경) 또는 연간 수시신청 가능
나. (방법) 파리 국제대학촌 기숙사 홈페이지(https://bienvenue.ciup.fr/questionnaire/)
※ 회원가입 → 지원신청안내 → 입사신청
6. 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파리국제대학촌 입사신청 사이트 및 한국관 행정실 메일
※ 모든 지원자는 파리 국제대학촌 기숙사 홈페이지((https://bienvenue.ciup.fr/questionnaire/)를 통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실의 관련 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한국관 행정실 메일(direction@maisondelacoree.org)로 제출
※ 모든 서류는 파일 형태로 사이트에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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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 입사 지원서(국문) ※ 반드시 첨부된 지정 서식(별첨)에 따라 빠짐 없이 작성
- 신분증(여권 사본)
- 이력서(국문)
- 재학 또는 등록증명서 1부(학생자격 지원자 해당)
- 최종 학력 증명서(석·박사 과정 지원자 해당)
-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등 활동 증빙 서류(연구원 및 예술‧문화종사자 자격 해당)
※ 근로계약서, 근로확인서, 연구자 초청증명서, 전시‧공연 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수입 증빙자료(근로 계약서, 장학금 확인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실 지원자 해당)
- 사회적 배려자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련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7. 기숙사비 납부
가. (납부기간) 선발 확정 이후 일주일간
나. (납부방법) 계좌 입금(※ 선발 결과 통보시 계좌번호 안내)
다. (납부금액) 보증금(1개월분 기숙사비 해당) 및 1개월분 기숙사비
※ 보증금은 시설 및 비품상태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퇴사 시 100% 환불【기숙사비 요금표】
(단위 : 유로)
구 분
30세 미만
6개월 이상 거주
6개월 미만 거주
학생
연구원
예술인 등
석박사
연구원
예술인 등
1인실A (14㎡)
232
580
610
580
630
660
630
1인실B (20㎡)
6
640
670
640
690
720
690
스튜디오 (24㎡)
8
780
810
780
830
860
830
가족실A (40㎡)
2
1,080
1,110
1,080
1,130
1,160
1,130
가족실B (56㎡)
2
1,280
1,310
1,280
1,330
1,360
1,330
구분
30세 이상
6개월 이상 거주
6개월 미만 거주
학생
연구원
예술인 등
석박사
연구원
예술인 등
1인실A (14㎡)
232
610
640
610
650
680
650
1인실B (20㎡)
6
670
700
670
710
740
710
스튜디오 (24㎡)
8
810
840
810
850
880
850
가족실A (40㎡)
2
1,110
1,140
1,110
1,150
1,180
1,150
가족실B (56㎡)
2
1,310
1,340
1,310
1,350
1,380
1,350
- 3 -
8. 입주 절차 및 입사시 제출서류
【입주 절차】
① 안내데스크 방문 → ② 본인 확인(여권 소지)
→ ③ 기숙사비 납부 확인 및 입사서류 제출
→ ④ 배정 사생실 확인 및 출입카드 수령 후 입사
→ ⑤ 파리 국제대학촌 및 한국관 생활 안내문 수령
→ ⑥ 기숙사실 사전 상태 점검 및 확인서 작성
【입사시 제출 서류】
가. 입사등록카드 및 서약서 각 1부(입사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작성 가능)
나. 사진 2장(증명사진 : 입사등록카드 및 거주자카드 부착용)
다. 통장사본 1부(퇴사 시 보증금 및 기숙사비 환불용)
라. 기본증명서(국문) 원본
마.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가족실 입사자)
바. 건강보험(l’assurance maladie) 및 민사책임보험( l’assurance de responsabilité civile) 가입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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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한국관 운영 개요 및 주요 시설
【파리 국제대학촌 개요】
◦ 1925년 프랑스 기업인 뫼르드(Meurthe)의 기부로 최초의 기숙사 건립
◦ (국가관 현황) 총 28개(유럽 14, 미주 6, 아시아 5, 중동‧아프리카3)
구분
국가관(설립연도)
구분
국가관(설립연도)
아시아(5)
일본관(’27)
캄보디아관(’57)
유럽(14)
벨기에- 룩셈부르크관(’25)
그리스관(’32)
동남아시아관(’30)
인도관(’67)
네덜란드관(’26)
영국관(’37)
한국관(’18)
스페인관(’27)
모나코관(’37)
미주(6)
캐나다관(’25)
쿠바관(’32)
스위스관(’30)
노르웨이관(’54)
아르헨티나관(’28)
멕시코관(’53)
아르메니아관(’30)
독일관(’56)
미국관(’30)
브라질관(’54)
중동/
아프리카(3)
레바논관(’48)
튀니지관(’53)
스웨덴관(’31)
이탈리아관(’58)
모로코관(’53)
덴마크관(’32)
포르투갈관(’60)
▶ (기타 기숙사(14개)) Deutsch de la Meurthe(’25), 국립농업연구소관(’28), Haraucourt관(’29), 프랑스 지방도시관(’33), Robert Garric관(’36), Lucien Paye관(’49), 예술·직업관(’49), Victor Lyon관(’50), André Honnorat관(’53), 농식품업관(’54), Avicenne관(’69), Lila Residence('05), Quai de la Loire Residence('07), 일드프랑스관(’17)
◦ (주요 인물) 국제대학촌 거주 경험 학생*들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인, 예술가, 언론인, 과학자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며 성장
*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 캐나다 전 총리 피에르 트뤼도, 인도 초대대통령 라젠드라 프라사드, 세네갈 전 대통령 레오폴 세다르 셍그르 등
【한국관 건립 및 운영 개요】
◦ (의의) 파리국제대학촌 제3차 개발 프로젝트인 <시테2015>*에 따라 50여년 만에 건설된 최초의 국가관
* 2025년까지 파리국제대학촌 내 10개의 새로운 기숙사 건설 및 시설현대화를 추진 중이며, 한국, 중국, 이집트 3개 국가가 기숙사 건립에 참여
◦ (추진 목적) 우리 유학생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학술교류 및 외국 유학생 유치의 거점기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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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 관한 한- 불 정부 간 약정 체결(’14.3.17) 후, ’16. 6월 착공하여 ’18. 9월 개관
◦ (총사업비) 350억원(국고 175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액 175억원)
<건립사업 주요개요>
▸ 부지면적 : 2,601m2
▸ 기숙사 연면적 : 7,210m2
▸ 수용인원 : 250실
▸ 건물구성(지상 9층, 지하 1층)
- 식당, 체력단련실, 학습실, 다목절실
※ 파리 국제대학촌 전체 부지 : 340,000㎡
▸ 기숙사비 : 580~680유로(1인실, 14㎡)
◦ (입사생 선발‧배정) 국제기숙사촌 공통규정을 준수하여 선발하고, 혼합규정(brassage)에 따라 타국적 유학생 30% 이상 배정
【한국관 주요 시설】
◦ 사생실 내부 비품(1인실 기준)
- 침대(1), 매트리스(1), 독서등(1), 미니 냉장고(1), 책상(1), 책장(1), 의자(1), 시스템장(1), 라디에이터(수건걸이 포함)
- 욕실 및 화장실 : 거울(1), 욕실장(1), 세면대(1), 샤워기(1), 샤워부스(1), 휴지걸이(1), 변기(1)
◦ 층별 편의시설
- (1∼8층) 공동주방(테이블, 의자, 전기렌지, 후드, 싱크대, 전자렌지)
- (로비층) 한식당 및 편의점(한국 식료품 판매)
- (지하1층) 음악연습실, 미술작업실, 학습실, 세탁실(세탁기 5대, 건조기 4대), 린넨실, 체력단련실 등
- 6 -
- 7 -
참고2
한국관 입사 지원서 양식
서식
한국관 입사 지원서(국문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2. 연락처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 :
3. 학적 사항(※ 졸업한 고등교육 기관 및 현재 등록 ·등록 예정 기관명 모두 기재)
기 간
학 교 명
전 공 / 과 정
비 고
(2019학년도 기준)
□ 학생
- 학부과정 ( )
- 석사과정 신입생( )
- 석사과정 재학생( )
- 박사과정 신입생( )
- 박사과정 재학생( )
□ 연구원 ( )
□ 예술인 등 ( )
※ 해당란에 ○표
4. 희망 거주기간
2019. 09. 01.~ (※ 최대 2020.08.31.까지)
5. 동반가족 거주 여부
예 / 아니오
※ 동반가족이 거주할 경우 가족 수와 구성원 기재(예: 3명/ 부인, 딸)
6. 국비 유학생 / 사회적 배려자 여부
□ 국비유학생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7. 희망 사생실 유형 (※ 국제대학촌 사이트 상 거주 유형 선택과는 별도로 반드시 1개 체크)
□ 1인실 A (14㎡, 샤워실 및 세면대 포함)
□ 1인실 B (20㎡, 샤워실 및 세면대 포함)
□ 스튜디오 (24㎡, 주방시설, 샤워실 및 세면대 포함)
□ 가족실 A (40㎡, 방1, 주방시설, 샤워실 및 세면대 포함)
□ 가족실 B (56㎡, 방2, 주방시설, 샤워실 및 세면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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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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