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안내(신청기간 연장_~10.16.)
- 작성자 박의준
-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4233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19-09-23 ~ 2020-03-27
- 붙임4.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신청 및 조회동의 매뉴얼(190916)_2019091710374500.pdf
- 붙임5.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포스터_2019091710374600.jpg
2019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안내
1. 장학금명: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2. 사업목적
가. (후학습 기회 제공) 고졸 재직자들이 학비부담 없이 후학습을 통해 능력을 개발학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
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고졸 선취업 후학습'
문화 조성 노력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가.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
나. (성적)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다.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
※ 현재 재직기업 근무경력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을 합산하며, 이전 재직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함
※ 선발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의무재직 제한(부동산업 허용)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상 내일
채움공제 기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 제외
라. (장학금 지원)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1) (지원금액)
가) (중소·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나)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2) (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규정』에 따라 중복지원 금지
3) (장학금 반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학기 중 자퇴·제적·휴학 등 학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장학금 반환
마. (장학생 의무사항)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일정기간(의무재직기간) 동안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여야 함
4. 장학생 관리
가. (학적 관리) 학기 중 재학생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및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나. (재직 관리) 장학생의 의무재직기간을 확인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미충족 하는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및 장학금
반환 또는 환수
-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 당 4개월로 하며, 학생은 수혜학기 심사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직대상기업에
재직해야 함
다. (제한사항) 기 수혜자 중 의무재직기간 미충족자는 장학금 심사 탈락 및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하며, 잔여 재직
의무는 반드시 완료해야 함
5. 2019년 2학기 학생신청기간
가. 당초: 2019.09.17(화) ~ 09.27.(금) 18시까지
나. 추가신청(연장): 2019.10.07.(월) ~ 10.16.(수) 18시까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6. 문의처
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나. 연락처: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