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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제 682 호 [기획] 연례행사가 된 대의원회 정기총회, 진정한 대의기구로 거듭나야

  • 작성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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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209
최아름

 지난 12월 5일, 2019학년도 대의원회 12월 정기총회가 제 1공학관 207호에서 개최되었다. 2020학년도 단과대 선거 결과 보고, 22대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선출, 2019학년도 문화예술대학 회장, 부회장 임기 연장, 2020학년도 경영경제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 총회를 시작하였다. 정기총회 결과, 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이 출석대의원의 약 90%의 찬성률로 당선되었다. 또한, 선거에 끝내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총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을 선출하였고 문화예술대학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견제기구로 많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연결되어있다. 대의원회의는 중요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해보아야한다.

대의원회란 무엇인가

총학생회 회칙 제3장 13조에 ‘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본 대학교 각 학부(과), 학년별 재학생들의 추천으로 선출된 대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는 대표적으로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및 승인권,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 집행부 승인권 등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대의원회는 이렇게 많은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을까

대의원회 무용론 "본질적 기능 망각해"
 첫 번째, 대표적인 역할 중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대의원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진행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9월, 11월에 의장의 소집으로 진행된다.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한 것은 2016년 12월 정기총회, 2017년 11월 정기총회, 2018년 10월 정기총회, 2019년 10월 정기총회 등 4차례로 1년에 한 번 회칙을 변경하였으며, 모두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
 두 번째,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이다. 지난 3년간의 정기총회에서는 ‘총결산 보고’라는 항목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었지만 ‘감사’ 느낌보다는 말 그대로 ‘보고’의 느낌이 더 강하다. 그러므로 ‘예산·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권’도 잘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의원 평의원 A 씨는 자신이 대의원인지 모르고 있다가 정기총회가 열릴 때, 게시판에 붙은 공지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총회를 한다고 한들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무능력한 대의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자치기구는 타 대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란, 이 회와 이 회의 산하 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동아리 연합회의를 제외하고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뽑힌 대표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의원회의 대의원은 추천제로 선출된 각 학과의 과 대표과 상임위원, 의장과 부의장은 총회를 통해 평의원들의 간선으로 선출된다. 이렇게 간선으로 선출할 경우,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타 대학은 대의원회를 폐지하고 전학대회로 변경하고 있다. 대의원회보다 전학대회로 바꾸었을 때, 정기총회의 역할이 연례행사가 아닌 학교의 자치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학대회로 바꾸기만 한다고 학생자치가 실현될까? 학생들의 관심이 없는 학생자치기구는 그들만의 소통기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권익을 중요시하는 학생이라면 누군가의 권유가 아니라 자신이 학생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아름 기자


 기존의 문장인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한 것은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 변경’에 관한 것으로 2016년 12월 정기총회, 2017년 11월 정기총회, 2018년 10월 정기총회 등 3차례밖에 없었다."를 "회칙을 변경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한 것은 2016년 12월 정기총회, 2017년 11월 정기총회, 2018년 10월 정기총회, 2019년 10월 정기총회 등 4차례로 1년에 한 번 회칙을 변경하였으며, 모두 ‘총학생회 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로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