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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2020호외-3 호 살아도 문제, 비워도 문제… 내 자취방 어떡하지? ​

  • 작성일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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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731
방효주

살아도 문제, 비워도 문제… 내 자취방 어떡하지?


  대부분의 대학이 사이버 강의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학교 근처의 자취방을 계약해버린 학생들은 학교로 등교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취방에서 살거나, 자취방을 비워두고 사용하지도 않는 월세를 내며 본가에서 지낸다. 2학기까지 사이버 강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자취방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취방 계약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펴보고, 위와 같은 학생들의 주거 불안과 자취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 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고민 게시글 1

▲서울 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고민 게시글 2


- 학교 갈 필요 없는 사이버 강의, 속도 모르고 빠져나가는 월세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강의가 끝없이 연장되면서 학우들의 고민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빈 자취방의 월세 문제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학가 수업 침해 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6천261명 중 1천920명(30.7%)이 개강 연기에 따른 피해로 '주거 불안'을 꼽았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가 무기한 연장되면서 대학생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월세를 내야 하는 등의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학우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브리타임’에서도 ‘월세 너무 아깝다.’와 같이 빈 자취방의 월세 부담에 대해 고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자취방에서 그냥 살면 되지 않을까?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 등이 아깝지만 자취방에서 사는 것을 선뜻 결정할 수는 없다. 막상 자취방에 살게 된다면 끼니 해결 문제와 생활비 등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결국,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자취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남아있기도 하지만, 월세 손해를 보더라도 본가에 내려가거나 월세 부담감을 자취방을 양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 살수도, 안 살 수도 없는 골칫덩이 자취방, 해결 방법은 없을까?

① 자취방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할까? 

▲천안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게시글 1

▲천안캠퍼스 에브리타임 자취방 관련 게시글 2


  최근 천안 캠퍼스 ‘에브리타임’에서는 집주인과 자취방 계약을 한 학생, 양쪽의 의견을 모두 살펴볼 수 있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취방을 계약한 사람은 월세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를, 집주인은 상의 없이 무분별한 환불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양측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취방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냈고, 이미 입주 예정일이 지났을 때다. 이때는 본인을 대신할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대신할 사람을 찾은 후 집주인과 새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낸다면,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할 세입자를 찾지 못했더라도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나 집주인, 즉 임대인은 월세 기간 만료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미리 돌려주더라도 보증금에서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 금액 상당을 공제하고서 돌려줄 수도 있어 상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계약금의 약 10% 정도를 보냈는데 아직 보증금은 내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은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 되므로 돌려받기 어렵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 취소를 받아들이거나 월세를 모두 환불해주는 속칭 ‘갓물주’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집주인이 돌려줘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의가 필요하다. 


② 계약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서울캠 자취방 양도 관련 게시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자신의 자취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본교의 에브리타임을 통해서도 관련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전대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때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며, 임차인(*전대인)과 전차인 간에 새로운 대차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임차인이 전대차를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전차인 역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도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대인이 이사를 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래야 전대인(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차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내 자취방 문제, 잘 알아보고 해결하자.

  이미 보증금을 지불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과 상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직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물거나 집주인과 상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방을 양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전대차에 대해 제대로 알아두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1년 계약을 하고도 자취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학우, 혹은 2학기에 방을 구할 예정이거나 방학 중 방을 양도할 생각이 있는 학우들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


방효주 기자, 김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