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규약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학교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상명대학교 상명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운영·관리하는 계당홀, 대신홀, 아트홀, 상명갤러리 및 기타 부대시설[이하 “공연장 및 부대시설”이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대관이란 대관자가 실습, 각종 공연, 연습, 녹음, 녹화, 행사 등을 위하여 공연자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승인이란 공연장 사용을 위하여 대관사용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단체에 대하여 본 대학교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 사용 승인함을 말한다.
  3. 대관자란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공연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자 및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대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신청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본 센터에서 정하는 기간에 일괄적으로 신청, 접수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다만, 대학교, 부속학교 및 교육단위의 실습, 학술회의 및 행사를 위한 대관[이하 “학교대관”이라 한다.]과 외부대관이 중복될 경우 학교대관을 우선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및 무료대관 승인 후 잔여 일정이 발생할 경우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된다.
  3. 대관목적에 따라 공연대관, 준비대관, 연습대관, 철수대관, 연습실대관, 녹음대관 및 기타대관으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⓵ 공연대관은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2. ⓶ 준비대관은 공연 전 무대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한다.
    3. ⓷ 연습대관은 공연 전 또는 공연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⓸ 철수대관은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5. ⓹ 연습실대관은 본 공연 연습을 위한 공연대관전 연습실 사용 또는 공연대관과 무관하게 연습실 사용만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6. ⓺ 녹음 대관은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4. 공연이 1주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관객보호를 위하여 주 1회[월요일]를 무대점검일로 정하여 휴관하고 무대점검을 실시하며 무대점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른 날로 대치하여 실시 한다.
제 4 조 [대관료]
  1. 대관자는 본센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관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전체 대관료의 3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공연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연습실 대관, 녹음대관, 기타대관은 계약 체결 후 시설 사용 전까지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대설비 사용료는 공연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대관계약 후 대관일정 변경이나 연장공연 등에 따라 대관료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해당 공연 시작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공연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4. 수시대관의 계약금은 대관료의 30%를 적용하며 잔금 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대관료는 발생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5. 대관자의 요청으로 대관기간 중 휴관할 경우, 공연하지 않은 날의 대관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 5 조 [대관신청 및 접수]
  1.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기간은 본 센터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된 대관신청이 승인된 후 잔여일정이 발생하였거나 대관이 취소된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 6 조 [대관승인기준]
  1. 대관승인은 상명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중치를 둔다.
    1. ⓵ 신청인이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인 경우
    2. ⓶ 출연자 및 스태프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
    3. ⓷ 대관자의 전년도 본 센터 사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4. ⓸ 대·내외 대관 신청 규모가 계당홀 또는 대신홀의 객석규모에 준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대관일수나 일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⓵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자, 창단공연,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공연단체 및 대행사 순으로 대관한다.
    2. ⓶ 단체[대행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때에는 단체[대행사]에 우선 대관한다.
    3. ⓷ 기타의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7 조 [대관신청 제한]

본 센터는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인 경우
  4. 대·내외 대관 신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용되었을 경우[추후 사용 제한]
  5. 기타 공연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8 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센터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1. ⓵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학류 사용금지
    2. ⓶ 공연장 내 화환반입 및 허가받지 않은 홍보물[현수막, 현판, 배너 등] 설치금지
    3. ⓷ 50Kw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 사용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야만 사용가능
    4. ⓸ 외부 무대장치 사용 시 관계법령에 의거 방염처리를 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사용가능
    5. ⓹ 대관이 종료되거나 해약 및 정지된 경우에는 시설물 등을 반드시 원상회복 조치
    6. ⓺ 공연장 및 교내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파손 및 사고발생시 그 피해액을 즉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