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이규호
- 작성일 2022-01-27
- 조회수 4925
- (붙임2)_2022년_에코스타트업_지원사업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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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2022년_에코스타트업_지원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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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 - 12호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공고
그린뉴딜 및 탄소저감 실현을 위해 녹색산업분야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을 지원하고자,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Ⅰ
개요
□ 목적
◦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성장 지원
□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1~‘22.1.20)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2.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1 -
□ 모집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 부문
일반 분야1)
65명
75명
재창업자 분야2)
10명
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63개사
75개사
녹색융합클러스터 분야3)
12개사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3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5대 산업분야(청정대기, 생물소재, 수열, 폐배터리, 폐플라스틱)에 해당하는 과제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2.9.30(약 6개월간)
Ⅱ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이하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물*
30% 이상
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이하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소 계
30% 이상
-
현 금
10% 이상
현 물*
20% 이하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로만 구성되며, 현물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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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2월 18일(금) 17:00까지
□ 접 수 처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 startup.kr)
□ 제출서류
◦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④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3년 이내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⑦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재창업자
추가서류
①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②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선택서류
▪가점 증빙서류
창업
기업
공통
필수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②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사업 계획서
③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④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대표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3년 이내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및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⑤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⑥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선택서류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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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평가
□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최근 3년내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자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는 서류평가 면제
③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①자격검토
②서류평가
③발표평가
제출서류 적합성 검토 및 서류평가 대상 확정
지원규모의 1.5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발
10분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 9) 참조
□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Ⅴ
추진일정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접수)
선정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평가위원
’22.1.20.(목) ~ ’22.2.18.(금)
’22.2.7.(월) ∼ ’22.2.18.(금)
’22.2~3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이행보증, 현금입금)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지원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환 경 부
’22.4월
’22.4월
’22.3월
사업수행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비창업자·창업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4월~’22.9월
’22.5~9월
’22.10~11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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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의무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본인 명의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명의로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계좌 사본과 잔액증명서(사업비 구성에 민간부담금 현금이 있는 경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전용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하는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사전에 사업비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할 수 있으며, 향후 회계정산 등을 통해 부적절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업비는 환수될 수 있다.
※ 적정성 검토 기준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후 관련 창업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후 최종평가와 사업비 정산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동 사업의 협약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협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년간 성과보고 등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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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유의사항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추후 문제 발생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제외)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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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Ⅷ
사업문의
□ 2022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70- 4344- 3305
◦ 이메일 문의 : eco- startup@keiti.re.kr
◦ 대표 누리집 : www.eco- startup.kr
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예비창업자)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창업기업)
6. 창업 여부 기준
7. 신청 제외 대상
8. 지원 세부 사항
9. 평가 및 가점 기준
10. 지원 대상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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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 성과·효과 분석 및 활용, 예산 확보, 환경·창업·중소기업·고용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후보단 구성 등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소속기관 정보(기관명, 창·휴·폐업일, 매출액, 수출액, 고용, 원천징수소득, 투자유치, 지식재산권), 과제참여자 경력(기관명, 부서, 직위, 근무기간), 납세정보, 신용정보, 폐업 및 사업자보유현황,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등
- 선택항목: 주소, 전화
○ 보유·이용기간: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의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성과활용 종료시까지 보유·이용
- 제공된 날로부터 전문위원 위촉기간까지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필수항목: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 불가 및 전문가 후보단 신청 불가
- 선택항목: 불이익 없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정부부처, 지자체, 환경산업협회, 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에코스타트업 사업지원, 지원사업 성과·효과 분석, 예산 확보, 환경·창업·중소기업·고용관련 정책수립, 수혜기업 타기관 지원이력, 환경법규 위반 여부,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는 매출액, 수출액, 고용관련 자료 조회 등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소속기관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과제 등
○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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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예비창업자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분야
□ 일반 / □ 재창업자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거주지주소
창업계획
(예정사항)
설립예정일자
주생산품‧서비스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과제수행예정지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 협약기간 내 창업계획이 없는 경우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신청자 본인의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신청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최근 3년 이내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5. 가점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창업 시 사업자등록증, 특허, 수상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예비창업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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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 00- 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 mm- dd
yy- mm- 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에코스타트업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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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등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청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 CO2 온실가스 저감
Non- CO2 온실가스(N2O, CH4, F- 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환경기술에 한함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11 -
덧붙임 3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예비창업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예비창업자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예비창업자명
생년월일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창업팀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1,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12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 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 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 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 13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 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8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14 -
2. 기술성
2- 1. 창업자의 보유역량
※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창업실패 경험 포함),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경험, 경력, 전공, 입상 실적, 교육 이수, 유사 업종 재직 경험, 의지 등)
◦
-
-
2- 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창업아이템
-
-
- 15 -
3. 시장성
3- 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3- 2. 시장 진입 가능성
◦ 시장 진출 전략
※ 주 소비자 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16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재료비, 기계장치등(기계장치·공기구 및 공정비품), 인건비,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 등 10개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위탁회계정산비는 총사업비 0.5억 미만 642천원, 0.5~1억 737천원, 1~2억 881천원, 2억이상 1,054천원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10%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 * 취득가액 3,000,000원 * 10%
600,000
%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12,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2,000,000
8,000,000
%
교육훈련비
과제관련 서적 3권*30,000
90,000
%
지급수수료
위탁회계정산비 737,273원*1식
737,273
%
창업활동비
사무용품 구입 500,000원*1식
500,000
%
…
...
...
...
...
...
합 계
28,890,000
4,000,000
8,6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비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기존 직원 2인*4개월*2,500,000원
20,0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신규 채용 직원 1인*6개월*2,000,000원
12,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기계장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
...
합 계
- 17 -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예비창업자 중 현금 민간부담이 없는 경우 이 항목은 삭제 가능)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3,000,000원
6,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3,000,000원
6,000,000원
....
....
...원
지급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1식*737,273원
737,273원
총사업비 0.5~1억
창업활동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18 -
덧붙임 4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신청서(창업기업 부문)
과 제 명
과제분야(1차)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 등)
과제분야(2차)
신청분야
□ 일반 / 지정분야(□ 청정대기 □ 생물소재 □ 수열 □ 폐배터리 □ 폐플라스틱)
신청기업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 법인사업자 / □ 개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태(대표)
종목(대표)
설립일자
주생산품 분야
표준산업분류코드
(숫자 5자리 입력)
세세분류항목명
본사주소
과제수행(예정)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
사업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직책/직위
휴대전화
이메일
총사업비
(신청금액)
정부지원금
원
%
민간부담금
현금
원
%
현물
원
%
소계
원
%
합 계
원
100.00%
참여제한 자가진단
(해당 시 체크 필수)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에 신청기업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 사업책임자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
참여제한에 해당될 시, 해당 과제의 신청이 불가하거나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지원사업계획서
2.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기계장비,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임직원 인건비 증빙에 한함)
3.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가 최근 3년 이내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대표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사업자등록증
4.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시,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로 제출5. 가점 증빙서류 및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 등 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19 -
□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대표자
수혜기업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과제
유사성
성명
생년
월일
기업명
사업자
등록번호
지원
기관
지원
사업명
과제명/아이템
지원
시작일
지원
종료일
지원
금액
홍길동
yymmdd
000- 00- 00000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
yy- mm- dd
yy- mm- dd
50,000,0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기반지원자금
* 융자·대출, 기술·신용 보증, 사업화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지원사업(멘토링, 컨설팅, 공간·설비 제공 등), 1천만원 이하의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혜이력 작성에서 제외
* R&D 지원을 받은 과제는 참고 목적으로 기재
* 과제 유사성 : 동일과제, 유사과제, R&D과제, 바우처 등으로 기재
□ 최근 3년 이내 실적(해당 시)
구분
해당연도
대표자명
수혜기업명
지원과제명
에코스타트업 최우수과제
환경창업대전 수상과제
구분
해당연도
투자기관명
투자유치금액
투자유치 내역
투자유치 실적
(3억원 이상)
- 20 -
<과제분야>
1차 분야
2차 분야
주요 내용
청정대기
측정·감시
실시간 대기질 측정장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이동오염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장치 등
산업 분야 배출 저감
대‧중형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집진설비, 복합오염물질 처리용 촉매 필터, 비산배출 유해대기오염물질 회수‧처리장치, 소규모 사업장 VOCs 회수‧처리장치 등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오염물질 배출 후처리장치 등
실내 공기정화
다중이용시설 및 지하 공간 공기정화시스템, 가정용 공기청정기, 실내오염물질 다중복합 흡착필터 등
실외 공기정화
버스정류장, 터널 및 도심 밀집지역 공기정화시스템 등
자원순환
(탈 플라스틱 포함)
폐기물 저감
폐기물 선별, 소각, 감량화, 고형화, 압축, 용융 등
유용자원 전환
폐기물 중 유용물질 회수, 재생 및 재활용, 원료화 등
새활용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부가가치 창출
※ 한국환경산업협회의 “업사이클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신청
탈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재가공·재사용 및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대체품 등
물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지능형 상·하수도 운영·관리, 정수장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 하‧폐수 고도처리 등
수질 관리
ICT기반 하천 오염 감시, 수질 예측, 녹조 제어 관리 등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스마트 워터 시티, 스마트 워터 그리드 등 IC 기반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하수 처리수 재이용 등
토양·지하수
오염 토양 정화·복원, ICT 기반 지하수 오염분석 및 원인자별 정화, 지하수질 관리 등
탄소저감
탄소 포집, 저장, 이용(CCUS)
에너지 다소비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화학소재 및 연료 전환
Non- CO2 온실가스 저감
Non- CO2 온실가스(N2O, CH4, F- Gas) 포집, 정제, 활용 및 분해처리
탄소흡수
산림, 갯벌, 습지, 생태공원 등 생태 기반 탄소흡수 기능 강화
에너지 전환
(폐기물에너지) 고열량의 가연성폐기물의 연료화(기체, 액체, 고체) 및 에너지화
(수열에너지) 물과 대기 중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활용 건물 냉·난방, 농가 열원 공급 등
(바이오에너지) 유기성폐기물, 폐목재 등 생물 유래 바이오매스로부터 바이오디젤, 바이오오일,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등 생산
저탄소 공정·제품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소재, 공정, 제품
* 환경기술에 한함
일반환경
생태계 복원
육상, 하천, 습지, 도시생태계 등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 소재 발굴·생산·제품화 등
소음·진동 관리
소음·진동 방지·저감, 차음·방진 성능 향상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빛공해, 유해화학물질, 환경유해인자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위해성 관리
- 21 -
덧붙임 5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계획서(창업기업)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창업기업 부문)
□ 과제 요약서
※ 과제 요약서는 최대 3페이지 이내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작성(파란색 글자 삭제후 작성)
과제명
과제분야
□ 청정대기 □ 자원순환 □ 물 □ 탄소저감 □ 일반환경
창업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사업책임자명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품(서비스) 소개
※ 제품의 핵심기능, 타겟 소비자층, 사용처 등을 소개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1>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2>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3>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이미지, 모식도, 설계도 등 삽입
< 그림설명 4>
녹색산업 부합성, 개발동기
및 목적
·
·
과제목표 및 추진일정
※ 목표로 설정한 기술의 성능 및 수준, 기술개발 일정, 시제품 제작 목표 및 일정
※ 협약기간 중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의 달성 목표
※ 향후 3년간 중기 달성 목표
·
·
·
·
·
기술성
※ 현재 보유중인 역량, 조직 준비상태, 기술개발 전략, 경쟁사 차별화 전략 등
·
·
·
시장성
※ 시장 분석 현황, 시장 진입·창출 방안, 시장 차별화 전략 등
·
·
·
사업비
※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예상참여 인력, 신규고용 계획
※ 1,000만원/건 이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대한 사항
기대효과
※ 지원과제로 인한 기대성과
※ 환경적, 사회적 효과
·
·
·
- 22 -
※ 여기부터 15page 이내로 작성(분량 초과 시 서류평가 감점 가능)하며, 글자 크기는 11~14pt, 줄간격은 140~160%로 설정 가능. 증빙서류는 분량 제한 없음
※ 양식의 목차는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추가 및 일정변경이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1. 사업 계획
1- 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 환경 개선 측면에서 녹색산업분야에 부합한지 기재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
-
-
1- 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 사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환경·사회적 필요성 및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적 목적 기재
◦
-
-
◦
-
-
1- 3. 과제 목표 및 전략
◦ 매출, 고용,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정량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 및 전략을 기재. 협약 종료후 최종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하단에 협약기간 이후 향후 3년간 중기 목표 기재(생략 가능)
-
-
- 23 -
<정량적 목표 요약표>
구분
매출(백만원)
신규고용(명)
투자유치(백만원)
특허출원(건)
기타(인증 등)
협약 기간 목표
Y+1년 목표
Y+2년 목표
Y+3년 목표
◦ 정성적 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성적 목표를 기재
-
-
1- 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협약기간은 6개월로 계획하되, 실제 진행에 따라 단축 가능(단축 시 추후 일정 및 사업비 조정 필요)
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주차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추진내용
신규인력고용(2인)
시제품설계·제작
시제품테스트·개선
고객확보·상용화
....
....
....
- 24 -
2. 기술성
2- 1.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및 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노하우 등을 기재
(ex. 전문 능력, 관련 전문 지식 등 창업 지식 보유역량)
-
-
-
-
◦ 인력 구성 및 역할
※ 참여 인력 구성 및 역할 기재
번호
직급
성명
전공
역할
주요경력
1
대표자
○○○
2
개발이사
○○○
…
…
…
…
- 25 -
2- 2. 기술의 차별성
※ 경쟁아이템 대비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및 차별성 기재
기존아이템
사업아이템
-
-
2- 3. 기술보호
※ 개발(한)하는 사업아이템의 기술보호 및 비밀보호 계획 기술
◦
-
-
◦
-
-
- 26 -
3. 시장성
3- 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 국내외 시장 현황(문제점, 규모, 경쟁상황, 비용구조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확보 방안 기재
◦
-
-
◦
-
-
3- 2. 시장 점유 가능성
※ 사업아이템의 시장 점유 확보 가능성 및 잠재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
-
◦
-
3- 3. 사회·법제도적 규제 및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장애요인
※ 해당 기술 관련 사회·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상황 기재(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유지)
-
-
- 27 -
4. 사업비
※ 지침 별표 1에 따른 비목 구분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필요 시 행 추가
※ 재료비, 기계장치등(기계장치·공기구 및 공정비품), 인건비, 외주용역비, 무형자산취득비,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창업활동비 등 10개 비목으로 구성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부가세는 추후 환급되므로 사업비에 미포함됨)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구성 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 개발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작성
※ 위탁회계정산비는 총사업비 0.5억 미만 642천원, 0.5~1억 737천원, 1~2억 881천원, 2억이상 1,054천원
비 목
산출근거
총사업비(원)
구성비율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
10%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
%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 * 취득가액 3,000,000원 * 10%
600,000
%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출원*2건*2,000,000원
4,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6개월*2,000,000원
12,000,000
%
인건비
과제 참여 인력 1인*5개월*2,000,000원
2,000,000
8,000,000
%
교육훈련비
과제관련 서적 3권*30,000
90,000
%
지급수수료
위탁회계정산비 880,909원*1식
880,909
%
창업활동비
사무용품 구입 500,000원*1식
500,000
%
…
...
...
...
...
...
합 계
28,890,000
4,000,000
8,600,000
100%
○ 민간부담금(현물) 구성내역
※ 협약기간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비(취득가액의 10%만 계상) 및 협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참여인력 인건비만으로 구성되며, 그 외 항목(향후 구입 예정인 기계장비 등)은 민간부담금 현물로 구성할 수 없음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제출 증빙자료
인건비
기존 직원 2인*4개월*2,500,000원
20,000,000원
기존직원 인건비 산정에 대한 자료(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인건비
신규 채용 직원 1인*6개월*2,000,000원
12,000,000원
채용 예정 직원은 별도 없음
(신규 채용후 사업비 신청 시 인건비 산정 적정성 자료 등 제출 필요)
기계장비
압출기 2대*3,000,000원*취득가액10%
600,000
취득가액 확인 가능 증빙 및 사진
...
...
...
...
...
...
합 계
○ 민간부담금(현금) 구성내역
- 28 -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 민간부담금(현금) 증빙자료는 신청시 별도 제출 없음(선정후 협약체결 전 통장 잔액증명서 제출)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3,000,000원
6,000,000원
....
....
...원
합 계
○ 정부지원금(현금) 구성내역
※ 협약기간 내 사업과제와 관련하여 사용예정인 비목 산출 내용 기재
비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재료비
시제품 재료 1식*10,000,000원
10,000,000원
외주용역비
시제품 공정개발 1식*15,000,000원
15,000,000원
기계장치 등
압출기 2대*3,000,000원
6,000,000원
....
....
...원
지급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1식*880,909원
880,909원
총사업비 1~2억
창업활동비
사무용품 5식*100,000원
500,000원
합 계
- 29 -
덧붙임 6
창업 여부 기준
□ 창업 여부 기준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 여부
상속/증여
공통
(개인,법인)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창업 (또는 신규 법인설립)
창 업
창업이력 없음
공통
(개인,법인)
-
창 업
창업이력 있음
개인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자회사 여부
법인 주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업종 유지
창업아님
이종업종 변경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동일인인 경우
창업아님
발행주식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
창 업
□ 관련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30 -
덧붙임 7
신청 제외 대상
□ 공통사항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기업
- 31 -
덧붙임 8
지원 세부 사항
지원구분
지원 세부 사항
예비창업자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5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물 30% 이상)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7,143만원
5,000만원
0원(0%)
2,143만원(30%)
714만원(10%)
1,429만원(20%)
1,429만원(20%)
714만원(10%)
2,143만원(30%)
0원(0%)
100%
70% 이하
30% 이상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00백만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민간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총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총 사업비의 70% 이하
총 사업비의 10% 이상
총 사업비의 20% 이하
※ 단, 현물 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대체 부담 가능
<사업비 구성 예시>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대응자금
현금
현물
약 14,286만원
10,000만원
1,429만원(10%)
2,857만원(20%)
2,857만원(20%)
1,429만원(10%)
4,286만원(30%)
0원(0%)
100%
70% 이하
10%~30%
0~20%
30% 이상
지원프로그램
실전 창업 교육, 멘토링(담임, 수시),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맞춤형 사업화 전략 제공, 네트워킹, 판로개척 컨설팅 등
- 32 -
【참고】 사업비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협약기간 동안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의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기구 및 공정비품
•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공구, 기구, 공정용 비품 등을 구입하거나 외주 제작하는 비용(차량 구입은 불인정)
인건비
• 소속 임직원(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이 시제품 제작 및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표자는 민간부담금 현물로만 집행 가능하고, 대표자와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로 집행할 수 없음
* 인건비 최초 사용승인 신청 시, 최근 급여명세서(급여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신분증·통장 사본, 기타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 신규 채용자의 경우 급여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객관적 산정근거 제출(최근 소득, 이력서 등, 단,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산정 시 제외)
외주용역비
• 사업과제 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하여 시제품 및 그 부분품의 제작, 기술개발,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외주용역비는 총 사업비의 40%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무형자산 취득비(특허권, SW 등)
•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서비스)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등록 비용(특허 등 등록에 따른 성공보수는 민간부담금으로만 집행 가능), SW 구입비용
여비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내 지역 및 국가로 사업화 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장소 및 시간 증빙 가능한 대중교통비와 숙박비(택시, 자가용 유류비, 톨비 등은 불가하며, 숙박비는 1인당 8만원/박 이하)
교육훈련비
• 대표자와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경영교육 이수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 학회·세미나·전시회(박람회) 참가비 등
광고선전비
• 제품(서비스)과 창업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제작비, 카달로그 제작비, 제품포장 및 브랜드 디자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앱 스토어 등록비, 배너광고 등 온라인 홍보비, 일간지 등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계약 체결을 통한 외주 제작 포함)
지급수수료
•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사무실·공장·기자재 임차료(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한함), 시험분석비, 검·인증비, 기술이전비, 보험료, 운반비, 차량 렌트비(장비 운송에 한함), 보관료, 외부전문가 자문비, 회계·세무 기장료(법인에 한함), 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 창업관련 비용(사업자등록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한 법인설립비, 금융거래 인증서 발급비)
창업활동비
• 위 비목 외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식대, 사무용품, 프린터, 가전제품, 소모성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과제당 50만원 이내로 집행
※ 구체적인 집행기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33 -
덧붙임 9
평가 및 가점 기준
<평가기준(서류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 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 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 3. 과제 목표 및 전략
15점
1- 4. 추진일정의 적절성
15점
소 계
60점
2. 기술성
2- 1. 보유역량
15점
2- 2. 기술의 차별성
10점
소 계
25점
3. 시장성
3- 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5점
3- 2. 시장 진입 가능성
10점
소 계
15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 계획
1- 1. 녹색산업분야 부합성
15점
1- 2. 개발동기(필요성) 및 목적
15점
1- 3. 과제 목표 및 전략
10점
1- 4. 추진일정의 적절성
10점
소 계
50점
2. 기술성
2- 1. 보유역량
15점
2- 2. 기술의 차별성
10점
2- 3. 기술보호
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3- 1. 시장 분석 및 경쟁력
10점
3- 2. 시장 점유 가능성
10점
소 계
20점
총 계
100점
- 34 -
<평가기준(발표평가)>
① 예비창업자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 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 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창업역량
및 기술성
2- 1. 창업의지 및 실현 가능성
20점
2- 2. 아이템의 차별성
10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 1. 시장 진입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 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② 창업기업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배점
1. 사업목표 및
사업비 타당성
1- 1. 사업 추진목표, 추진방법 및 전략
15점
1- 2.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15점
소 계
30점
2. 사업역량
및 기술성
2- 1.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5점
2- 2. 아이템의 기술성
15점
소 계
30점
3. 시장성 및 기대효과
3- 1. 시장 확대 및 기대성과 창출 가능성
20점
3- 2. 환경·사회적 기대효과
20점
소 계
40점
총 계
100점
- 35 -
<가점기준>
구분
가 점 내 용
점수
증빙서류
1
친환경인증 보유기업(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인증서
우수재활용(GR) 인증 또는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內)
환경산업 녹색전문기업 또는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인증
환경 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 기업
2
환경산업 분야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보유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빙서류
환경기술 이전, 거래에 따른 기술 실시권 보유
3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기업 중 우수환경기술 50선 선정
中 1개라도 해당 시,
1점
해당
증서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기업(A~AAA)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4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초기창업기업
1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가점은 최대 2점까지만 부여하며, 발표평가 결과에 반영
- 36 -
덧붙임 10
지원 대상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