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03월) 안내
- 작성자 송혜윤
- 작성일 2024-02-07
- 조회수 1692
- 1._2024학년도_생명윤리심의위원회(03월)_신청_안내_1부.hwp
- 2._생명윤리심의위원회_표준운영지침(v.1.0) 1부..hwp
- 3._상명대학교_생명윤리심의_안내_매뉴얼-연구자용(v.2.0)1부..hwp
- 4._생명윤리심의위원회_관련_서식(연구자).zip
- 5._생명윤리심의위원회_자가평가서_1부..hwp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03월)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심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규심의 시행
가. 심의종류
1) 신규연구 계획 심의: 2024년 3월 심의 이후 시행되는 연구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2) 지속/변경 심의: 기승인 연구계획 중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심의면제: 붙임1. 참조
나. 신청대상: 서울캠퍼스 및 천안캠퍼스 소속 연구자들 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다. 심의 서류 접수 기간: 2024. 2. 19.(월) ~ 2. 29.(목) 15:00까지
라. 제출방법: 심의건별로 제출서류를 작성(날인)하여 원본 제출 및 이메일 모두 제출
마. 제출처: 산학협력지원팀 강동규 (미래백년관 R301호, 내선 6425, kdk@smu.ac.kr )
바. 제출서류: 붙임1. 참조
3. 기타사항
가. 승인 후 연구: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선승인 후 연구를 수행,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가 취소 될 수도 있음.
나. 심의일정: 심의신청 서류 제출 후 심의시행일까지 정규심의 시 최소 1개월 이상 소요, 심의결과 통보는 심의시행 후 최대 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다. 종료보고: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붙임1. 참조) 함.
※ 연구 종료 후 종료보고는 필수 사항임에 따라 반드시 종료보고 하여야함.
라. 심의서류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이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 요청함.
※ 수정보완 사항 미제출 및 기한 외 제출시 심의가 거부될 수 있음.
붙임 1. 2024학년도 생명윤리심의위원회(03월) 신청 안내문 1부.
2.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1부.
3.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안내 매뉴얼(연구자용) 1부.
4.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 서식(연구자) 각 1부.
5.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자가평가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