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작성자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0-06-14
- 조회수 13420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붙임파일 참조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Flexer Server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 신청
자격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사서교사(2급)[ ], 영양교사(2급)[ ]
•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자격증 표시과목( )
• 교직 부전공 과목 ( )
자격요건
출신학교명
상명대학교
전공
[ ] 졸업
[ ] 수료
[ ] 졸업예정
연수명
(교육청 등 외부연수 이수자만 기재함)
경력
(교사 등 관련경력 보유자만 기재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공통)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수수료
없 음
2.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나. 경력증명서(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담당자
확인 사항
1. (공통)「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
2.「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호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로 한정합니다)
나.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로 한정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교과로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호사면허증사본, 영양사면허증사본,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2호ㆍ제3호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방법 안내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개인별 제출)
- 검진 병원별 검사결과통보서와 의사의 진단서 양식은 다를 수 있음.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의사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상명대학교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
‣
상명대학교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의사의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2.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가.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검진 병원별 검사결과통보서와 의사의 진단서 양식은 다를 수 있음.)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기 바람.
나.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다. 검진기관: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검사 병원에서 발급한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