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센터]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검진결과통보서 및 의사진단서 제출 방법 안내
- 작성자 박다나
- 작성일 2021-06-28
- 조회수 54637
안녕하세요.
교직지원센터입니다.
2021.06.28 실시한 교육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설명회' 내용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에 관한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은
학생 방문 제출과 병행하여 (원본)우편제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메일을 통한 제출은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