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의견조회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2-02-03
- 조회수 8087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을 마련·발표('22.1.27.)하였으며, 시도교육청, 대학,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후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입니다.
가. 대원칙 :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나. 기본원칙 :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
※ 9대 세부원칙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이에 동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에 대해, 귀 기관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8.(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까지 미회신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아울러, 교육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안전한 도입과 활용에 필요한 정책제안, 아이디어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시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