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재변경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2-21
- 조회수 6670
1. 관련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일부 수정 알림(‘20.12.11,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2443),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변경안내(‘20.12.2,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4583
2.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재변경하여 안내 드리니 신청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변경 후 :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
※ 붙임 :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격리면제자 정보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