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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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20.12.21)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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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시행(`20.12.21.)
2. 위 호와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통합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전문과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및 취급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등급 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사항 변경(권장→필수) 등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붙임2) 참고
붙임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개정전문 1부.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