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9-09
- 조회수 6775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수정 통보 공문.pdf
-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공문.pdf
- 200909-★해외입국자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_(추가_송부) (2).hwp
- 200909-★해외입국자_격리면제서_발급_안내_(영문서식) (1).hwp
- 200908_격리면제서_발급대상자_명단 (1).xlsx
- 서식_모음_(2).zip
1. 관련
가.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3165(2020.09.08.)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나. 교육부 코로나1대응학교상황총괄과-1049(2020.09.10.)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수정 통보'
2. 교육부는 산학협력 관련 계약, 투자 등 의사결정을 위해 외국 관계자의 국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전 서류제출, 방역대책 수립 등 요건 및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하고자 하니(9.12(토) 신청부터 적용) 신청대상자의 경우 안내 및 서식에 따른 필요사항을 갖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