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연구활동비 중 '국내여비 세부지급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6-03-12
- 조회수 6
- 붙임1. (30차 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 내용.pdf
- 붙임2. (30차 개정) 세부지침 신,구조문 대비표.pdf
- 붙임3. (30차 개정)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운영 세부 지침 _ 별표서식 포함.hwp
- 붙임3. (30차 개정)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운영 세부 지침 _ 별표서식 포함.pdf
천안산학협력단에서는 원활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외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세부지급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지침: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 운영 세부 지침 30차 개정
나. 주요 개정내용: [별표6] 국내여비 집행기준 ‘국내여비 세부지급기준’(붙임2.참조)
다. 개정 사유: 산학협력단의 과제 수행을 위한 출장시 지급되는 식비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연구활동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라. 지급방법: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본 당일 1식, 숙박 2식 외에 추가 금액을 지급함
※ 연구책임자는 식비 지출에 대한 1차적인 확인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활동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마. 개정일자: 2026.3.1.자.
붙임 1.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 1부.
2. 세부 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 지침 30차 개정 전문(안)_ 별표 서식 포함 각 1부. 끝.
다음글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