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전시운영) 채용 공고
- 작성자 안성시
- 작성일 2022-06-30
- 조회수 10039
2022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전시운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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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안성시 공고 제2022 – 1929호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전시운영) 채용 공고
안성시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2년 6월
안 성 시 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직위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안성시 문화예술사업소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전시운영)
2명
○ 안성3·1운동기념관 전시 연계 프로그램 진행
○ 전시 안내 및 내·외부 전시물 관리
○ 기타 기념관 관련 업무 등
2. 응시자격
가.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제10조(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 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민법」개정 전에 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다.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라. 관련 업무 수행 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
마. 기타 사항
❍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 대학·대학원생(재학/휴학/수료/졸업 포함) 응시 가능
3. 근로조건
가. 채용기간 : 2022. 8. ~ 12. (5개월)
나. 근무장소 : 안성3.1운동기념관(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만세로868)
다. 근무시간 및 보수
❍ 근무요일 : 화~일 (근무일에 주말 1일 이상 포함)
❍ 근무시간 : 09:00~18:00(주3일, 주24시간)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로자 2인 격일 또는 요일 지정 근무 (예) 화·목·토 / 수·금·일
※ 근무요일 및 시간은 협의 후 지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일급 82,800원 (2022년 안성시 생활 임금 적용)
라. 기타 사항
❍ 4대 보험 포함(해당자에 한함)
❍ 주휴수당, 월차수당, 시간 외 및 휴일근무수당(근무일 제외) 별도 지급
4. 공고기간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6. 29.(수) ~ 7. 6.(수)
나. 접수기간 : 2022. 7. 5.(화) ~ 7. 6.(수), 09:00 ~ 17:00까지
다. 접 수 처 : 온라인 접수(E- Mail : hongch4@korea.kr)
※ 메일 발송 후 담당자와 유선확인 필수(031- 678- 2475)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 제목은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우편 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5. 채용방법
가. 1차 전형 : 서류심사
나. 2차 전형 : 면접심사 및 실기전형
※ 실기전형(전시해설 시연) 주제 및 방법은 1차 전형 이후 개별 연락
6. 전형 일정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7. 8.(금) 예정
나. 2차 면접전형 실시 : 2022. 7. 14.(목)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7. 15.(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필수)[붙임1]
나. 자기소개서 1부(필수)[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붙임3]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및 기타 기재 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8.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붙임4]
나.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채용 신체 검사서 1부
다. 기본증명서 1부
9. 채용서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2022. 7. 19. ~ 2022. 8. 18.까지이며,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안성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또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채용 공고일 이후 중도 포기한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자격·면허 및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자격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채용공고 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 시 별도 공고 예정).
마.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채용 신체 검사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채용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을 경우 서류심사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시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없이 면접 심사에 불참하거나 정해진 시간 안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차.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안성3.1운동기념관(☎031- 678- 247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채 용 신 청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접수번호
직 급
기간제근로자( 분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한자)
주소
(휴대폰)
(e- mail)
학력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종류
구 분
병역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미필사유
졸업/중퇴/재학/수료
졸업/중퇴/재학/수료
주
요
경
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일 자
발 급 기 관
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채용신청서 작성요령
- 원본 또는 인쇄 후 스캔하여 제출(서명 필수)
- 온라인 접수의 경우 한글 HWP 첨부파일 불가(PDF 및 JPG 저장)
- 메일 및 첨부파일 제목은 “안성3.1운동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채용분야 반드시 표시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기준으로 ‘생년. 월 .일’만 기재
(예: 주민등록번호가‘700123- 1234567’일 경우‘1970.01.23.’으로 기재함.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휴 대 폰 : SMS 수신이 가능한 신청인 휴대폰번호 기재,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학 력 : 최종학력부터 차순위로 기재하고 구분란에 졸업·중퇴·재학·수료 등 기재
- 병 역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하고 그 외에는 기재하지 않음.
- 주요경력 : 관련분야 경력 기재
- 자격‧면허 : 관련분야 자격·면허에 대하여 기재하고 증명서 사본 또는 출력본 제출
-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응시직급 : 기간제근로자( 분야) ※ 채용분야 반드시 표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관련 경력, 업무 경험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자기소개서 분량은 2매 이내로 작성(크기 A4용지, 글자포인트 13, 줄간격 160)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안성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근거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연락처, 경력, 자격증, 건강상태
1년
2) 민감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관리, 자격 확인
건강상태(병력, 장애 등)
범죄경력(성범죄, 아동학대 등)
1년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 진행, 본인확인,
경력∙자격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1년
※ 위의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의료기관
채용자격 확인,
취업∙취업활동 확인, 통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경력
1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붙임 4]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시시설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전시시설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안성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