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1학년도 제2학기 학점은행제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작성일 2021-08-12
- 조회수 9939
2021학년도 제2학기 학점은행제 등록금 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Ⅰ. 등록금납부
1. 등록: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제2절(등록 및 수강신청) 제5조(등록)에 의거 학습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납부 기간 : 2021. 8.20(금) ~ 2021. 8.27(금)
3. 등록금액 : 고지서 참조
가. 고지서 발급 기간 : 2021. 8.20(금) ~ 2021. 8.27(금)
나. 고지서 발급 경로 :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평생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원 샘물포털을 통해 직접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수하는 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 학습자는 “납부방법(분할납부용)”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금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본인 확인)
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납부 시간 : 납부 기간 내 24시간
5. 안내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본인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2학기 휴학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전공주임교수님과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라. 환불사유 발생 시 교학팀으로 연락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 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학습비 반환은 수업기간에 따라 반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미납 후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 수업(기간)시간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 반환 기준
▪ 개강 전 :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 기간의 1/6 미만 경과 전 : 수강료의 5/6 반환
▪ 수업 기간의 1/6이상 ~1/3 미만 경과 시 : 수강료의 2/3 반환
▪ 수업 기간의 1/3이상 ~1/2 미만 경과 시 :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 기간의 1/2 이상 경과 시 : 반환하지 않음
Ⅱ.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1. 분할납부 : 본 평생교육원은 학습자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매 학기 최대 총 4회까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제를 시행합니다.
2. 분할납부 신청 기간 : 2021. 8.13(금) ~ 2021. 8.17(화)
3. 분할납부 신청 방법: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평생교육원 > 등록관리 > 분납신청(학생)
4. 분할납부 및 금액 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내용에서 각 차수별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확인 가능
※ 1차 ~ 4차의 납부기간 및 가상계좌가 다르므로 해당 차수별 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 등록/분할납부/학사(휴복학) 관련 - 서울 평생교육원교학팀 02-2287-5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