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1학년도 제1학기 학점은행제 등록금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작성일 2021-02-08
- 조회수 12805
2021학년도 제1학기 학점은행제 등록금납부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
Ⅰ. 등록금납부
등록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운영 규정 제2절(등록 및 수강신청) 제5조(등록)에 의거 학습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등록금납부 기간 : 2021. 2.19(금) ~ 2021. 2.23(화)
3. 등록금액 : 고지서 참조
가. 고지서 발급 기간 : 2021. 2.17(수) ~ 2021. 2.23(화)
나. 고지서 발급 경로 :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평생교육원 > 등록관리 > 등록금고지서출력
※ 등록금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으며, 본 원 샘물포털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이수하는 학점 대비 수강료가 상이한 경우 교학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신청 학습자는 “납부방법(분할납부용)”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금납부 방법
가. 우리은행 창구납부(등록금고지서 지참)
나. 우리은행 등록(가상)계좌 입금(예금주 학생본인 확인)
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 개인 → 공과금 → 등록금
※ 납부 시간 : 납부 기간 내 24시간
5. 안내사항
가.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시 계좌가 본인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성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1학기 휴학신청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전공사무실로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라. 환불사유 발생 시 교학팀으로 방문하여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학습비 반환금액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별표」 의 학습비 반환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Ⅱ.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 : 본 평생교육원은 학습자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매 학기 최대 총 4회까지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제를 시행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기간 : 2021. 2.10(수) ~ 2021. 2.15(월)
※ 시간제 수업 수강 신청 학생은 2021. 2. 15(월) 오후 2시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 신청 방법: 샘물포털 로그인 > 부속 > 평생교육원 > 등록관리 > 분납신청(학생)
※ 분할납부 총 4차 시행(1차 : 수업료의 25%, 2차 : 수업료의 25%, 3차 : 수업료의 25%,
4차 : 수업료의 25%)
※ 분할납부 등록기간 : 등록금 고지서 참조
4. 분할납부 및 금액 확인 : 등록금고지서 출력내용에서 각 차수별 등록기간 및 등록금액 확인 가능
※ 1차 ~ 4차의 납부기간 및 가상계좌가 다르므로 해당 차수별 고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분할납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Ⅲ. 문의사항: 등록/분할납부/학사(휴복학) 관련 - 서울 평생교육원교학팀 02-2287-5160
- 분할납부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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