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사] 2021학년도 온라인 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작성일 2021-06-01
- 조회수 10050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상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해주시는 교·강사님들께서는 안내드리는 교육을 이수하시어
기한 내 수료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1년 12월 31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은「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및 시설은 반드시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4항에 근거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강의를 진행하고 계신 교·강사님들께서는 반드시 두 가지 온라인 교육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2021_온라인교육이수안내(학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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