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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제 722 호 새롭게 바뀐 학사제도 소개

  • 작성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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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941
김상범

새롭게 바뀐 학사제도 소개


2023년 2학기가 시작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학사제도들이 생겨나고, 변경됐다. 이러한 점에 앞서 학보사에는 새롭게 바뀐 학사제도를 소개함으로써 학우들이 혼란을 빚지 않도록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새롭게 변경된 재수강 규칙들 


저번 학기부터 새롭게 바뀐 것은 재수강 횟수와 학점 제한이 변경된 점이다. 2023년 2학기 이전에는 C+ 이하의 교과목만 재수강이 가능했으며, 재수강 가능 과목 수는 6과목(단 교필, 교직등 일부 과목을 제외함)이었다. 또한 재수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B+까지만 가능했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학우들의 재수강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자 학생회 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재수강 횟수 완화 공약을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본 내용을 살펴보면, 재수강 가능 조건은 C+ 가 아닌 B+ 이하의 교과목으로 변경되었으며, 재수강 가능 과목 수는 제한이 없어졌고, 최대 얻을 수 있는 학점은 A까지로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아래의 이미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 재수강 횟수 완화 관련 카드뉴스 (출처: 상명대 천안캠 에브리타임)


상대평가 등급 비율 역시 조정되다


재수강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등급 역시 조정이 되었다. 기존에는 A등급까지를 30% 이하로만 부여할 수 있던 것이 지난 학기부터 45%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처음 개편되었다고 안내가 되었을 때만 해도, ‘교수 재량', ‘권고'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의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학기 성적 입력이 완료되고 공개되자, 학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학점이 전체적으로 높아지자, 걱정되는 부분도 역시 생겼다. 비록 졸업 후 취업을 생각한다면 타학교에 비해 학점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 장점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장학금이나 교내근로와 같이 학점을 따져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장학석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겼다. 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4.3점대의 높은 학점을 받은 학생들이 과별 10% 석차가 수혜받을 수 있는 ‘면학a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 말이다. 2학기부터는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교수의 수업을 듣느냐, 학점비율을 채워 평가하는 교수의 수업이냐 아니냐가 강의 선택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주목된다.

▲ 상대평가 등급 조정 관련 카드뉴스 (출처: 상명대 서울캠 에브리타임)



이처럼 학생회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학점을 받는 데 상당히 완화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학생사회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길 바란다.



장원준, 김다엘 기자, 이채윤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