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안내
- 작성자 고슬기
- 작성일 2020-08-20
- 조회수 7183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국문, 7.10. 수정본).pdf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영문).pdf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중문).pdf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베트남어).pdf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러시아어).pdf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안내]
1. 재입국허가 신청
1) 대상: 등록외국인 중 2020.6.1.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F-4 비자는 해당없음)
2)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수수료(3만원)
2.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 불허)
2020.6.1.이후 출국하는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단서를 소지 후 재입국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국문, 7.10. 수정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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