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관련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 작성자 신영웅
- 작성일 2020-08-31
- 조회수 5151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인 확산 추세에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28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대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 대상 시설 :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같은 시간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제외
○ 적용 기간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2020년 8.31(월). 0시∼ 9.6(일) 24시
- 실내체육시설 : 2020년 8.30(일). 0시 ∼ 9.6(일) 24시
○ 조치 내용 : 집합금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